사직서만 던지고 퇴직을 알리기만 하면 만사 OK??


아닙니다. 알고 있으면 조금이라도 자신의 고생과 노력의 보상을 조금이라도 더 챙길수가 있습니다.


1년이상 근무 후 퇴직을 하게되면 최소한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 알려드릴께요.




1. 퇴직금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사사유를 불문하고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챙기는 것이 퇴직금 일텐데요.


그럼 퇴직금에서 대해서 얇지만 아는 만큼 알려드릴께요.



자 퇴직금은 1년에 대한 30일분 평균임금을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궁금증 ! 


그럼 한달치 급여를 주는건가요?

2년일하면 2달치를 주는거죠?


포괄적으로  쉽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급여의 금액은 아닙니다.



우선 계산식은 위와 같으나 평균임금에 대해 잘 모르실텐데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는 평균임금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 등)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계산하는 공식을 보면


평균임금 = 사유발생일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여기서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에는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기본급, 연장·야간·휴일수당, 그리고 근로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상여금 등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대부분의 금원이 포함되나


경조사비, 동호회 교통 지원비 같은거는 제외 됩니다.



자, 여기서 한가지 알아야 될 점이 있는데 퇴사 시기 입니다.




2월에 연봉인상으로 급여가 올랐는데 3월에 퇴사를 하게되면 연봉인상된 금액으로 산출이 안됩니다.


3개월의 평균임금이기 때문에


1월 300만원, 2월 300만원, 3월 400만원 이면 1,000만원에 대한 3개월평균 금액으로 산출 됩니다.


막상 바로 갈곳이 없으면 퇴사 시기를 조금 늦추는 편이..ㅎㅎ






2. 연차수당 


1년간 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들 놓칠수도 있는 연차수당 입니다.


솔직히 회사 다니면서 연차를 다쓸수 있는 회사가 있을까요? 전 그런 회사를 못 다녀봐서...


인사팀에 있으면서 전직원 연차 80% 소진 하기 등등 KPI로 잡고 해봐도 안되는거는 안되더라구요


팀 KPI로 연차소진율 80%이상을 잡아주면 연차 신청만 해놓고 나와서 일하는 팀들이 대부분이라..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




연차수당은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하지만 정작 챙겨주는 곳이 많지는 않을거예요


연차수당


통상임금(평균임금) X 남은휴가 일수 


입니다.


해당금액 꽤 클수가 있으니 인사팀에 퇴사전 한번씩 확인해보세요.


인사팀에서 놓칠수도 있거든요.




3. 실업급여 


1년의 계약기간으로 채용되어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고용센터로 부터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애매합니다.


제가 인사담당자 였을때 구조조정이 아닌이상 퇴사자 들은 전부 개인사정 퇴사였거든요(대부분이 아니고 전부)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자들은 실업급여가 신청이 안되요..

이게 참 도움이 안될 수도 있고 알고나면 매달 내는 고용보험료가 아깝다는 생각도 드실텐데


회사에서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 쉬고 싶어서 퇴사하는 사람한테 개인사정 퇴사 라고 할 수 밖에 없거든요.


아쉬운 시스템이라 생각됩니다. 


자 그럼 어떤식으로 풀어가냐 인데.. 인사팀이나 소기업일경우 사장님에게 요청을 해보는게 제일 빠른 방법이겠죠?


좋게좋게 나가면 해주는 경우도 많으니 한번씩 알아보고 요청해보세요.


인사팀 입장(제 경험담)에서는 한두명 해줬다가 소문나서 다들 요청하기 때문에 안해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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